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연내 생명윤리법제정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분별한 인간복제 연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한 뒤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입법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노주석기자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연내 생명윤리법제정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분별한 인간복제 연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한 뒤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입법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노주석기자
2002-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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