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0만원을 부과하고,동대문·광진·노원·강북 등 4개 지회에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 외의 다른 무술지도를 못하게 하고,영업장소를 바꿀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거부해 왔다.
동대문 등 4개 지회는 월 수련비 하한선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 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 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아왔다.
김태균기자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 외의 다른 무술지도를 못하게 하고,영업장소를 바꿀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거부해 왔다.
동대문 등 4개 지회는 월 수련비 하한선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 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 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아왔다.
김태균기자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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