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과징금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과징금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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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0만원을 부과하고,동대문·광진·노원·강북 등 4개 지회에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 외의 다른 무술지도를 못하게 하고,영업장소를 바꿀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거부해 왔다.

동대문 등 4개 지회는 월 수련비 하한선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 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 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아왔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thumbnail -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김태균기자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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