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과징금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과징금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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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0만원을 부과하고,동대문·광진·노원·강북 등 4개 지회에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 외의 다른 무술지도를 못하게 하고,영업장소를 바꿀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거부해 왔다.

동대문 등 4개 지회는 월 수련비 하한선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 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 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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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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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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