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위원장 기소

공무원 노조위원장 기소

입력 2002-10-28 00:00
수정 2002-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6일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55·국회사무처 6급)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 5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과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에 참석,대정부 비난발언을 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지난 1월부터 국회에 출근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2-10-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