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대책 필요

편집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대책 필요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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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범죄 무방비(10월25일자 31면) 기사를 읽고

1968년 김신조 사건,울진·삼척 간첩사건 등 일련의 안보이슈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는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그동안 프라이버시권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인권단체들은 탈북자 이한영씨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때문에 피살된 사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이 범죄로 이어질 때의 위험을 제기하며,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주민등록제도의 폐지나 보완을 요구해왔다.

대한매일 기사는 ‘부동산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등기소에 설치된 등기부 자동발급기로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이 신용카드 부정발급이나 본인 몰래 각종 음란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13자리나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금융거래는 물론이고,하다못해 동네 비디오가게에서도 고객 관리를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고,모아두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수배전단에 적힌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된 사례에서 보듯 허점은 곳곳에 널려 있고,그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주민등록번호의 맨 뒷자리만 가려도 유사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입을 통해,지적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간 기사는 인권운동가의 입장에서 고마운 생각까지 드는 좋은 기사였다.

신치호/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2002-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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