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불합리한 인사로 물의 지자체 감찰서 33건 적발

수의계약·불합리한 인사로 물의 지자체 감찰서 33건 적발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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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거나,불합리한 인사로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회계분야 등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해 모두 33건 41명을 적발,이중 위법 정도가 심한 21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훈계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총무·재무과장을 1년 이내에 2번이나 바꾸는 등 잦은 인사를 한 경북 울진군과 환경직렬에 지적직렬을 전보해 불합리한 인사로 지적받은 충북 청원군 등이 적발됐다.

또 전북도의 경우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고,경기 파주시는 농지전용 허가시 당초 전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허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다.

행자부는 연말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나 공무원의 기강해이,선거관련 자료유출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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