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민간 차원에서라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회복위원회’ 정연진(41·여) 위원장은 23일 서울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 사무실에서 입시교육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손주은(41)씨로부터 소송 지원금 1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식을 가진 뒤 “기금을 받아 기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한다는 생각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정의회복위원회’는 1999년부터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해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홀로코스트 소송’으로 63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던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법률팀과 함께 징용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소송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2차세계대전중 유대인 등을 노역에 강제 동원한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독일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100억 마르크(5조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던사례가 주요 모델”이라면서 “비록 미국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과거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서 “미국인 변호사들이 ‘왜 한국인들은 잠자코 있느냐.’며 꼬집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 92년 미국에서 역사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것이 관련 소송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규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