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前해참총장 집유

이수용 前해참총장 집유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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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2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이수용(60)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친으로부터 모두 36차례에 걸쳐 15억 3000만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 4억 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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