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근거 명시해야”국회 전문위원실 보고서

“투기지역 해제근거 명시해야”국회 전문위원실 보고서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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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방침(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 도입키로 한 ‘투기지역’의 해제 근거 명시,투기지역 지정시 민간의견 반영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특히 투기억제책으로서의 양도세과세 강화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돼 앞으로 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이런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확정해 조만간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요건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한다고 밝혔을 뿐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정과 해제 근거를 모두 소득세법에 명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나중에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비(非)투기지역으로 환원하는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투기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투기지역지정위원회’(가칭)를 구성,지정 여부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계자는 또 “양도세 과세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세금을 통해 자금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정서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지만,주거서비스의 호환성과 유동성 등을 해쳐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재경부·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필요에 따라 최고 15%포인트까지의 탄력세율을 양도세에 추가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재경위 이한규(李悍圭) 전문위원은 ‘농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이 전문위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투기유발 우려 ▲도시와 농촌 주민간 위화감 확대 가능성 ▲도시 고소득층이 비과세 수혜대상 ▲특정 농촌지역의 공동화 심화 등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이와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정부발의)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재벌 등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열거주의와 완전포괄주의의 단점을 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과세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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