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분쟁’ 42억 과징금

‘카드수수료 분쟁’ 42억 과징금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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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놓고 지나친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양쪽 합해 42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14억 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LG 삼성 국민 외환 BC 등 5개 카드사에는 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4개 백화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2.6%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 협상을 했으나 실패하자 지난 3월부터 서로 짜고 LG와 삼성 카드 이용자에게 백화점카드 등 다른 카드 사용을 권하는 등의 수법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은 업계 선두업체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LG와 삼성카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롯데 현대 신세계 LG백화점이 기업 등 상품권 대량구매 고객에 대해 해오던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5개 신용카드사들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할인점에는 1.5%선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공정거래법상 부당차별행위를 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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