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공무원 부당소득공제 가산세 10%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공무원 부당소득공제 가산세 10% 부과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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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공무원들의 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방침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세법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내년 시행이 확실시된다.



연합
2002-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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