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5·18비하 광고 지만원씨 체포영장

일간지에 5·18비하 광고 지만원씨 체포영장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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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사부는 16일 중앙 일간지에 5·18을 비하하는 광고를 냈다가 고소당한 군사평론가 지만원(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광고가 5·18 사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광고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까지 광주지검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씨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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