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정부, 동두천 기지촌 손배소

比정부, 동두천 기지촌 손배소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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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필리핀 등 외국인 윤락여성들의 국내 성매매와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의 인신매매와 윤락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16일 “동두천 기지촌의 미군 클럽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신해 업주에 대해 소송을 내기로 하고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지난 6월부터 자국 여성에 대한 성매매 실태 조사를 거쳐 피해여성들의 진술서 및 한국어로 번역된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소송 준비를 마쳤다.

본국 정부로부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대로 서울지법에 소장을 낼 방침이다.

대사관의 레이델루스 콘페리도 노무관은 “지난 3월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 C클럽에 취업한 필리핀 여성 11명이 여권을 빼앗긴 뒤 감금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고,폭행에 시달리면서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6세 필리핀 여성은 성병에 걸려 유산을 경험했으며 17세 미만의미성년자도 클럽으로 팔려와 윤락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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