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사장 出禁, “”허위공시””감가가 고발

새롬기술 사장 出禁, “”허위공시””감가가 고발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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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벤처신화로 불렸던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오 사장은 지난 7월 새롬기술 감사 김모(41)씨에 의해 고발됐다.국내 기업풍토에서 감사가 자사 사장을 고발하기는 이례적이다.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씨는 “오 사장이 지난 99년 미국 현지 법인의 회계자료에 48.2%인 지분율을 56%로 기재하고 허위 공시했으며,이듬해 2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법인 주식 13만주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오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오 사장은 이와 관련,“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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