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주민 4935명에게 총 27억4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 지수가 7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국가의 방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주민 4935명에게 총 27억4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 지수가 7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국가의 방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2-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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