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주유 할인 폐지

카드업계, 주유 할인 폐지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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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름넣을 때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할인제도가 없어진다.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무이자 할부판매 기간도 3개월로 단축되고,카드 결제시 각종 사은품을 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 등 신용카드사 사장단들이 16일쯤 모여 이같은 내용의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자율결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김병태 여전감독팀장은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다 연체율마저 급증해 경영부실이 우려돼 자율폐지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5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했으며 카드사들은 대부분 동의했다.금감원이 지적한 과당경쟁의 주요 사례는 ▲주유대금 카드결제시 리터당 30∼100원까지 할인 ▲대학등록금 등 카드결제시 가맹점 수수료율 면제 ▲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까지 실시 ▲백화점에서 자사카드로 물품구입시 일정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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