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개발·건설업자·공무원 결탁 250억대 공사 부정낙찰

전자입찰 개발·건설업자·공무원 결탁 250억대 공사 부정낙찰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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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전라남도와 22개 산하 시·군에서 사용중인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부정낙찰을 해온 A건설 대표 유모(38)씨와 전남도청 회계과 7급 공무원 장모(34)씨,프로그램 개발자 이모(32)씨 등 8명을 구속했다.또 모 건설사 대표 강모(41)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전자입찰제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예정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입찰부터 개찰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로 자동처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머,공무원,건설업자가 짜고 낙찰을 조작한 ‘전자입찰 부정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전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21건의 관급공사에서 250억원 상당의 부정낙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나 뇌물을 상납한 업체가 전자입찰에 응하면 자동 낙찰되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청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도청에는 웹 서버만을 설치하고,실제로 입찰이 이뤄지는 컴퓨터 메인 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설치해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공무원 장씨는 메인 시스템이 도청내에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건설업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프로그램 업체에 입찰 프로그램을 개발·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공무원에게는 수시로 향응을 제공해 불법 낙찰을 눈감아 줄 것을 부탁했다.

경찰은 “이들은 불법 낙찰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하도급권을 챙겼다.”면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건설업체와 비리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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