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합법’반대 공무원노조원 6명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

‘공무원 조합법’반대 공무원노조원 6명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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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낮 12시30분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서울시지부 안현호 조직부장 등 6명이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항의,한때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농성을 벌였다.

안씨 등은 정부청사 12층 행자부 장관실에 들어가 ‘정부입법안 결사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찰에 검거된 차봉천 위원장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창문을 통해 뿌리다가 출동한 청사관리소 방호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강제해산됐다.이들은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다.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당시 장관실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이들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개별적으로 청사에 들어와 장관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박재법 정책기획국장은 “8일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노조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행정자치부 점거농성단’을 결성했다.”면서 “점거노조원들이 연행된 종로경찰서로 수도권지역 지부장단이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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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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