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축소한다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축소한다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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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반영되는 가산점의 폭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교육부령) 개정안’을 마련,곧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산점제는 1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임용시험을 치러 2004년에 임용될 예비교사들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대 및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시·도 교육청들은 10%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가산점제의 종류 및 점수 등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종류에 따라 가산점이 모두 달라 예비교사들이 전공시험보다 가산점을 따는데 더 얽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동일계 지역의 가산점 5점과 복수전공 가산점 5점 등 10점을 받으면 합격권에 들게 된다.

특히 대전 교육청을 상대로 사범대 출신에게만 5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동일지역의 교대 및 사범계 대학의 출신에게는 교육청별로 최소 2점에서 최대 8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실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 가산점 중 동일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대전은 2점,인천은 3점,부산은 6점,강원과 경남은 8점씩,경북은 7점을 준다.나머지 지역은 모두 5점씩을 부여한다.

교육부측은 “현재 교원임용시험을 교육감이 주관하는 상황에서 교대 및 사범계 대학의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의 지정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산점 종류는 시·도별로 ▲교대 및 사범대 졸업자 ▲체육·경기 입상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토플·토익·텝스 등 영어 성적 ▲석사·박사 학위자 등 8∼9개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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