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제식구 봐주기식 징계’ 물의

건교부 ‘제식구 봐주기식 징계’ 물의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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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감사원 감사(대한매일 9월4일자보도)를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6개월동안 건교부와 산하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민자로 추진된 이화령터널(충북 괴산∼경북 문경)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지난달 중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화령터널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잘못해 공사참여 업체인 두산건설이 손해를 입었으며,건교부가 터널사업권을 677억원에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징계 대상은 당시 도로국장이었던 박동화 차관보를 비롯,2급 이사관 P씨,서기관 J씨,사무관 S씨 등 모두 4명으로 박 차관보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5일 사표가 수리됐다.나머지 3명은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박 전 차관보는 건교부 산하단체중 물좋기로 소문난 건설공제조합이사장으로 다음달 9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차관보는 7일부터한달동안 유럽여행을 떠난다.이를 두고 건교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각본에 의한 징계가 아니냐.”“실세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지적이다.

또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3명중 서기관과 사무관은 장관 표창 등의 상훈경력으로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훈경력이 없는 2급 P씨만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자치부의 징계관련 기준에는 상훈기록이 있을 경우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다.건교부는 박 전 차관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리해 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징계위에 회부된 관련자중 한 명은 “윗선의 지시로 일을 했을 뿐인데 징계 결과 여부에 따라 다른 문제점 등을 제기하겠다.”고 반발의사를 밝혔다.두산건설측도 법적으로 보장된 민자손해액(677억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건교부에 정식 요청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문기자 km@
2002-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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