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아이레스 AFP 연합)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43)가 지난 94년 기자들에게 공기소총을 발사한 혐의로 4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라도나는 지난 94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쪽의 모레노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접근하던 취재기자 4명에게 공기소총을 발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마라도나는 지난 94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쪽의 모레노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접근하던 취재기자 4명에게 공기소총을 발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2002-1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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