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땅값 상승추세땐 공시일전 양도 유리

稅테크 가이드/ 땅값 상승추세땐 공시일전 양도 유리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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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및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취득·양도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이상 보유’의 경우,취득·양도시점에 따라 하루이틀 차이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다.1주택이라도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고 최고세율(36%)이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 시점이 기준시가 공시일 이전인가,아니면 이후인가에 따라 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이 달라진다.기준시가 공시일이 매년 6월30일인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추세라면 6월30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공시일 이전에 양도하면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세금을 줄일수 있다.

취득·취득 시기는 취득자의 잔금지급일이 확실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관없이 잔금지급일로 정한다.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약정일로 정한다.다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따라서 취득·양도시기를 늦추고자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일정기한 이후로 미루고 시기를 앞당기려면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45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 고급주택과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그러나 시행일 이후 2개월(11월30일)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과세된다.즉 고급주택이나 3주택으로 구분돼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내야할 경우라면 2개월내 잔금을 치르거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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