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생전의 증여의사를 추정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朴基東)는 30일 서모(52·여)씨가 유산을 돌려달라며 동생(48)과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씨에게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서씨 명의로 정기예금통장을 만든 것은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서씨 몫의 유산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이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행위는 정당하지만 이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나 서씨에게 예금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장석기자 surono@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朴基東)는 30일 서모(52·여)씨가 유산을 돌려달라며 동생(48)과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씨에게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서씨 명의로 정기예금통장을 만든 것은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서씨 몫의 유산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이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행위는 정당하지만 이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나 서씨에게 예금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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