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P2P 방식을 통한 정보교환의 법적쟁점 - ‘소리바다’ 폐쇄 어떻게 볼 것인가

오피니언 중계석/ P2P 방식을 통한 정보교환의 법적쟁점 - ‘소리바다’ 폐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02-10-01 00:00
수정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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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말 ‘소리바다’가 폐쇄됐다.이후 ‘소리바다’폐쇄가 과연 옳은지,‘소리바다’가 폐쇄됐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노래를 다운받아 즐기는 일이 중단될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그 논란에 비하면,폐쇄 조치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 거의 없었다.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연세대 빌링슬리 관에서는 우지숙 서울여대 교수,전현성 와이즈피어사 부사장,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최정환 법률사무소 두우 변호사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P2P(peer to peer우지숙 서울여대 교수는 “소리바다 판결은 기술환경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통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P2P 기술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탈집중화한 공유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우교수는 또 “기술의 적용범위 역시 파일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넓다.”면서 “이에 대한 섣부른 제재와 왜곡된 인식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소리바다에 대한 결정은 결국 ISP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자유를 질식시키고,저작권의 자유이용에 관한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며,한국의 P2P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성 와이즈피어 부사장은 “P2P기술은 불법적 용도 말고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면서 “P2P라는 단어보다는 ‘분산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 부사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에 중요한 개발을 지연하거나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정환 법률사무소 두우 변호사는 “한국 온라인 음악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복제되는 디지털음악에 대한 단속과 복제금지가 필요하다.”면서 “저작권보호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파일 불법복제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변호사는 “현행 아날로그 중심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디지털 음악산업의 성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디지털시대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음악저작권 관련업체들이 소리바다를 직접 막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부정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디지털음악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은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며 절충안을 제안했다.

법률 실무진은 일반적으로 “소리바다류의 P2P기술은 ‘적절히’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소리바다 2.0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관련업체의 기술발달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맹점”이라고 인정했다.

또 “대기업내부에서의 메신저를 이용한 파일교환 등 현실적인 해석·적용·제재의 범위와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학계 전문가들은 “소리바다 금지는 인터넷 사전검열 등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과거 영화계가 반대한 비디오테이프는 결국 영화산업을 크게 융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P2P 기술이 어떤 공익효과를 추가로 발생시킬지 지금 시점에서 성급히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정리 채수범기자 lokavid@
2002-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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