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5일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등을 협박,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정씨는 지난해 초 하이퍼정보통신이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와 짜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알고 이 회사 대표 등을 협박,같은 해 12월까지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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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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