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부장 金英漢)는 25일 동거녀와 짜고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탤런트 노영국(사진·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노씨는 동거녀 공모씨와 짜고 99년 8∼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하모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된 처남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강충식기자
2002-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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