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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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의무소방대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직소방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방부가 현역병 확보를 위해 전·의경과 의무소방대원 등 대체복무인력을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아직까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방국에서는 의무소방대의 규모를 3000명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면 폐지가 아니라,축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의무소방대원은 9월말 기준으로 852명이 배치됐고,올해말까지 1292명으로늘릴 예정이다.

소방국 방호과 (02)3703-529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3차 공개가 이뤄졌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신상공개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궁금하다. 김현철(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먼저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료를 접수해 신상공개심사위원회 1차 심사,당사자의 의견진술,2차 심사를 거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간의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 절차 이후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다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바뀌고 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송기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한다.올해까지는 시험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했지만,내년부터는 1급에 한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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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1급 자격시험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교과목 이수자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www.work.go.kr]
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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