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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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의무소방대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직소방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방부가 현역병 확보를 위해 전·의경과 의무소방대원 등 대체복무인력을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아직까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방국에서는 의무소방대의 규모를 3000명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면 폐지가 아니라,축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의무소방대원은 9월말 기준으로 852명이 배치됐고,올해말까지 1292명으로늘릴 예정이다.

소방국 방호과 (02)3703-529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3차 공개가 이뤄졌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신상공개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궁금하다. 김현철(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먼저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료를 접수해 신상공개심사위원회 1차 심사,당사자의 의견진술,2차 심사를 거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간의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 절차 이후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다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바뀌고 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송기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한다.올해까지는 시험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했지만,내년부터는 1급에 한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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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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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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