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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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의무소방대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직소방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방부가 현역병 확보를 위해 전·의경과 의무소방대원 등 대체복무인력을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아직까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방국에서는 의무소방대의 규모를 3000명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면 폐지가 아니라,축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의무소방대원은 9월말 기준으로 852명이 배치됐고,올해말까지 1292명으로늘릴 예정이다.

소방국 방호과 (02)3703-529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3차 공개가 이뤄졌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신상공개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궁금하다. 김현철(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먼저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료를 접수해 신상공개심사위원회 1차 심사,당사자의 의견진술,2차 심사를 거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간의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 절차 이후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다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바뀌고 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송기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한다.올해까지는 시험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했지만,내년부터는 1급에 한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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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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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1급 자격시험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교과목 이수자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www.work.go.kr]
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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