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정부정책 Q&A] 의무소방대 폐지 결정 안돼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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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의무소방대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직소방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방부가 현역병 확보를 위해 전·의경과 의무소방대원 등 대체복무인력을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아직까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방국에서는 의무소방대의 규모를 3000명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면 폐지가 아니라,축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의무소방대원은 9월말 기준으로 852명이 배치됐고,올해말까지 1292명으로늘릴 예정이다.

소방국 방호과 (02)3703-529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3차 공개가 이뤄졌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신상공개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궁금하다. 김현철(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먼저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료를 접수해 신상공개심사위원회 1차 심사,당사자의 의견진술,2차 심사를 거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간의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 절차 이후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다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바뀌고 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송기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한다.올해까지는 시험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했지만,내년부터는 1급에 한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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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1급 자격시험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교과목 이수자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www.work.go.kr]
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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