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체결함 초계機 도입, 13곳 하자 알고도 인수계약 100억 낭비

해경 기체결함 초계機 도입, 13곳 하자 알고도 인수계약 100억 낭비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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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초계비행기 도입 과정에서 기체결함 사실을 알고도 인수,사용하지도 못하면서 100억원의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24일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 직원이 지난해 12월 초계비행기인 ‘챌린저 604호’를 인수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엔진 등에서 13곳의 하자를 확인하고도 인수계약에 서명을 해줬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 비행기는 결국 도입 보름만에 캐나다 제작사로부터 리콜 조치되면서 국내 해상경비에 한 차례도 투입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 3월 임시 대체 비행기로 ‘챌린저 601호’를 제공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레이더 열상장비 등 주요 탑재장비가 장착되지 않아 매달 비행계획 40시간의 절반 수준인 20시간 가량만 형식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비행기 도입비용 410억원 가운데 99억원을 이미 지급,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연내에 결함이 시정된 비행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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