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을 지낸 뒤 교수로 재임용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쳤더라도 법인 이사장의 승인이 없으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 김기수)는 22일 전 광운대 총장 강준길(57)씨가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임용에 교원인사위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용권자의 독단적인 임용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해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사립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는 사학 재단측의 주장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기관을 이사장의 사유물로 만든다고 비판해온 교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2년부터 광운대에 재직해온 강씨는 94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3년간 총장으로일한 뒤 97년 사임했으나 학교측이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자 “교수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며 광운학원을 상대로 지난 1월 교수 재임용 청구소송을 냈다.
이세영기자 sylee@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 김기수)는 22일 전 광운대 총장 강준길(57)씨가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임용에 교원인사위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용권자의 독단적인 임용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해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사립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는 사학 재단측의 주장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기관을 이사장의 사유물로 만든다고 비판해온 교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2년부터 광운대에 재직해온 강씨는 94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3년간 총장으로일한 뒤 97년 사임했으나 학교측이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자 “교수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며 광운학원을 상대로 지난 1월 교수 재임용 청구소송을 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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