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18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마을 주민 1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3)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보은군 외속리면 구인리 이모(70)씨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지난 6·13 지방선거 군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마을을 돌아나니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최모(64)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자신의 집 인근에 숨어 있는 이씨를 검거했다.
보은 이천열기자 sky@
이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보은군 외속리면 구인리 이모(70)씨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지난 6·13 지방선거 군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마을을 돌아나니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최모(64)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자신의 집 인근에 숨어 있는 이씨를 검거했다.
보은 이천열기자 sky@
2002-09-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