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확정일자 받아두면 상가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법 관련 시행령 개정

세무서장 확정일자 받아두면 상가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법 관련 시행령 개정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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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을 하고서 나중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오는 11월부터 일종의 공증(公證)인 ‘확정(確定)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印)이 있으면 그 날짜 이후에 해당건물이 경매·공매 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입주하려는 상가건물이 건물주의 국세 체납,은행 담보설정 등으로 묶여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상가를 빌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오는 11월1일)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가에 세 드는 사람이 임대계약서 원본을 갖고 세무서에 찾아가 계약일자를 공증하는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건물주가 세금을 못내거나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건물이 공매·경매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세체납·담보설정 등이 확정일자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매·공매 후 변제 순위가 ①상가임대차보증금→②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③담보없는 일반채권 순이 된다.그러나 건물주의 국세체납 등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가계약을 할때 미리 이런 불안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의 경우 서울 2억 4000만원,수도권 1억 9000만원,광역시 1억 5000만원,기타지역 1억 4000만원 이하이다.액수가 이보다 많으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보증금이 소액인 영세상인들은 확정일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일 경우 3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135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고 수도권은 보증금이 3900만원 이하일 경우최고 1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표 참조]

개정안은 또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금융기관·채권자)는 임대·임차인의 성명과 주소,건물소재지,보증금 및 월세금액,임대차기간,확정일자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 소비세제과 (02)503-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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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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