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 정부 충돌 위기

‘공무원 노조’ ↔ 정부 충돌 위기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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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단체의 명칭’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 ‘전국공무원노조’측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투쟁’등 정면으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대량 구속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특히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정부와 공무원단체와의 입장 차이,정치권의 움직임 등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쟁점과 입장- 쟁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5가지로 압축된다.노사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를 설치,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그러나 조합의 명칭,허용시기,노동권 인정범위,노조전임자,분쟁조정기구 등 5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합의 사항 가운데 ‘명칭’이 최대 걸림돌이다.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경우 민간노조와 같이 협약체결권,단체행동권을 갖고 연대 파업을 주장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공익실현 주체이고,근무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의해 보장되는 등 신분이 다르다는 주장이다.선진국에서도 ‘노조’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노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격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공무원노조’측은 이에 대해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조 준비단계를 이미 거쳤고,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라는 명칭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명칭이 결국 향후의 활동 영역을 규정하게 된다.’는 게 노조측의 기본 입장이다.

노조측은 이와 함께 정부의 3년 유예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노조 설립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또 ‘공무원노조’ 명칭을 양보하면 2006년부터 출범하는 조합을 1년 유예로 양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기만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동권 인정범위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국회의 권한인 법령과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노조는 이행강제와 처벌조항이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전교조보다 강제력이 강한 협약체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조정기구와 관련,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내 교섭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섭을 조정해야 한다는 반면 노조측은 노조의 관리권을 노동부로 이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급휴직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노조는 유급근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단독입법 추진 배경- ‘공무원조합’문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공무원조합’설립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23차례에 걸쳐 협의된 내용과 정부안을 기초로 안을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임기내에 입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잠자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며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무원노조’움직임- 노조측은 정부의 ‘공무원조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투쟁방침은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칭문제와 노동3권 보장 등 노조의 요구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권 반응과 입법 전망- 정치권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노조’가 아닌 ‘조합’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명칭을 ‘노조’가 아닌 ‘조합’으로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을 위해 여론수렴작업을 하겠다.”면서도 ‘공무원조합’의 시행시기와 노동권 인정범위 등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민주당 정책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외국에선

정부는 ‘공무원조합’,노동계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단결체의 명칭은 물론,노동3권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 미국·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단결체의 명칭- 외국의 경우 노조(union)뿐 아니라 공무원직원단체(association)나 협의회(council)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원단체’로,독일은 ‘연맹’(bund)이나 ‘노조’(gewerkschaft)를 쓰고 있다.미국과 영국에서도 ‘협회’(association),‘협의회’(council),‘노조’(union) 등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3권의 인정범위- 일본과 독일은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프랑스와 영국 등은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방식을 띠고 있다.미국은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가 인정하고 있지만,이 경우도 총연맹의 단체행동권만 인정하고 단위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전임자- 일본의 경우 전임자를 5년 범위 안에서 무급휴직 처리하고 있다.독일과 영국은 장기 노조전임자의 경우 무급휴직을,비전임 임원은 일시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다.프랑스는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미국은 주(州)법에 따라 다르다.

◆교섭조정기구- 일본은 별도의 쟁의조정 절차가 없으며 노동관계조정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쟁의권 대신 ‘인사원 권고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은 이익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없다.미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영국은 중재법원을 각각 두고 교섭조정을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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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09-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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