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색제안/ 김성호 민주의원 “인터넷신문 법률로 보장해야”

국감 이색제안/ 김성호 민주의원 “인터넷신문 법률로 보장해야”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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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를 맞아 각종 인터넷 신문에 대해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이용자수 2500만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은 법률상의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통신기본법과 정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따라서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선거관련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등을 선거운동이 아닌 언론활동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간법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의 근거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느 독립형 온라인 신문의 경우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인터넷 신문들의 매체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신문은 권력집단,대기업,언론 관련 뉴스 등 민간한 이슈들을 의제화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사회운동집단 등의 목소리를 공적 뉴스로 다루면서 의제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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