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도입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액수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신고기간을 촬영 이후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대한매일 1월5일자 23면 보도
경찰청은 16일 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면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대한매일 1월5일자 23면 보도
경찰청은 16일 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면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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