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13일 정치권은 정부측의 무성의를 지적하는 등 책임 공방을 벌였다.
진상위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16일까지 예정된 본회의가 없고,이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법안 심의조차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될 공산이 크다.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이날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법사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연장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데 따른 정부측 무성의를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시한연장에 반대해왔다고 비난했으며,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탓에 물리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시한연장을 위한 2개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뒤늦게 지난 7일과 10일에서야 제출하는 등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지운기자 jj@
진상위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16일까지 예정된 본회의가 없고,이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법안 심의조차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될 공산이 크다.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이날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법사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연장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데 따른 정부측 무성의를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시한연장에 반대해왔다고 비난했으며,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탓에 물리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시한연장을 위한 2개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뒤늦게 지난 7일과 10일에서야 제출하는 등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지운기자 jj@
2002-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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