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10일 연예계비리 관련 연예기획사로부터 PR비(앨범홍보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스포츠조선 부국장 윤태섭(48)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35만원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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