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해외근무기간 6개월로, 2004년부터…가족동반 불허

미군 해외근무기간 6개월로, 2004년부터…가족동반 불허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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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장병들의 현지 근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하고 가족 동반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星條紙)가 7일자로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토머스 화이트 미육군장관은 해외 파병 정책에서 장병 개인 단위 대신 대대·연대 등 부대 전체를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근무 체제를 크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일부 병력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미 육군은 1년여의 검토 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이트 장관은 “이같은 정책 변화는 장병을 1대1로 순환시키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장교와 사병들의 불만 해소,군인가족의 안정과 가계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보스니아와 코소보 등지에서 이미 부대 단위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조지는 이같은 정책이 미군 예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라면서 “가족문제의 경우 대다수 주한미군이 이미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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