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國監증인 채택 합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國監증인 채택 합의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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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채택,사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함석재(咸錫宰) 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민주당 함승희(咸承熙),자민련 김학원(金學元)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간사단에서 이같은 증인 채택에 합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이 되면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각각 오는 10월2일과 9월16일 대법원과 헌재 국감때 각각 증인으로 나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함승희(咸承熙)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 등이 이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주장해 이같이 합의된 것”이라며 “그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3권분립 정신 등을 감안,증인에서 제외돼 왔으나 올해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측은 “최고재판기관의 장을 국회감사장에 불러내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그동안의 국감에서는 이들 대신에 법원 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답변함으로써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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