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동창회나 향우회·종친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11월27일 전으로 앞당기거나 12월20일 후로 늦춰야 한다.연말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 규정 때문이다.이를 어길 경우 모임 개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6일 이번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민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 103조 1항 규정 때문이다.이 조항은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2월 개정됐는데,그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만 단속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학연·지연·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이라면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 장소와도 관계없이 금지된다.
하지만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선거법에 의해 모임 개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운용 과정에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중앙선관위 안병도(安炳道) 공보과장은 “최근 호텔 등에 연말 송년모임을 위한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송년모임을 대선기간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대선 이후로 늦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redtrain@
중앙선관위는 6일 이번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민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 103조 1항 규정 때문이다.이 조항은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2월 개정됐는데,그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만 단속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학연·지연·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이라면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 장소와도 관계없이 금지된다.
하지만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선거법에 의해 모임 개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운용 과정에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중앙선관위 안병도(安炳道) 공보과장은 “최근 호텔 등에 연말 송년모임을 위한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송년모임을 대선기간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대선 이후로 늦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redtrain@
200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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