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579만평 해제·완화

軍보호구역 579만평 해제·완화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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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이 해제된다.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75개 지역 216만평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5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579만평에 대해 오는 9월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주변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민간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또한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일체 건물을 지을 수 없던 민통선 서북도서지역과 교동도,김포 등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 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파주시 법원리와 연천군 아미리 등 17개지역 172만평은 사전협의대상이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군부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행정기관과 협의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등 16개 지역 136만평은 지역별로 건물고도제한이 완화돼 최대 6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이로써 이 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아파트 공사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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