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상환 우체국도 부담

公자금 상환 우체국도 부담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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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손실 규모가 91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재정융자특별회계 손실금이 지난 6월 공적자금 상환계획 발표 때의 18조원보다 4조원 늘었기 때문이다.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특별예금보험료 형태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기존 예금보험기금 외에 별도로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정리기금)이 설치돼 공적자금 상환관련 부분만 전담하게 된다.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 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 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채권이 전액 국채로 전환된다.내년부터 세계잉여금(세금징수액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활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가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마련했던 당초 상환대책(지난 6월27일 발표)이 올 12월 말로 시점이 달라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채권 등 앞으로 갚아야 할 규모가 99조원에서 97조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가 당초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금액은 채권 69조원을 포함해 91조원이다.

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의 경우 국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반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예금증가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특별예금보험료 수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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