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등 5개질환 장애 인정

간질등 5개질환 장애 인정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장루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 및 중증 호흡기질환,안면기형,간질환,장루,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 8000명을 장애인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개 유형을 비롯,심장과 신장 환자,자폐증 환자 등 10개 범주로 분류돼 있다.지난 3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17만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