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재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과 관련,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분당·일산 등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교육문제로 풀어보려는시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저(低)자세’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대책이 사안마다 부처간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관련부처가 끝까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금명간 발표될 추가대책은 핵심 사안이 빠지거나 수정되면서 ‘허울좋은 대책’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정·세제 등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국민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지적 처방으로 대처하되,강도는 높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속시원히 진척되고 있는 대책은별로 없다.
핵심 사안인 보유과세와 관련,재경부는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현실화시키되,조세저항을 감안해 ‘기술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행자부의 이견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행자부는 기술적 측면을 동원,보유세를 강화하려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주축이 돼 마련하고 있는 이번 대책에는 ‘보유과세 강화’라는 문구만 넣고,구체적인 발표는 행자부에 넘기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나마 재경부 세제실 소관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별 어려움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보유 1년 이상 거주’로 바꾸는 안(案)이 유력하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양도세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 별도의 법개정없이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양도세는 양도시점부터 과세가 이뤄진다.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시행령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기준에 미달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다만 실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이밖에 대책에 담을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판교 등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은 건교부와 지방자체단체간,신도시 특목고 설립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사안이다.
4일쯤 모습을 드러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무늬만 있고 알맹이는 빠질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주병철기자 bcjoo@
해묵은 과제인 재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과 관련,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분당·일산 등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교육문제로 풀어보려는시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저(低)자세’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대책이 사안마다 부처간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관련부처가 끝까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금명간 발표될 추가대책은 핵심 사안이 빠지거나 수정되면서 ‘허울좋은 대책’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정·세제 등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국민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지적 처방으로 대처하되,강도는 높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속시원히 진척되고 있는 대책은별로 없다.
핵심 사안인 보유과세와 관련,재경부는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현실화시키되,조세저항을 감안해 ‘기술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행자부의 이견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행자부는 기술적 측면을 동원,보유세를 강화하려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주축이 돼 마련하고 있는 이번 대책에는 ‘보유과세 강화’라는 문구만 넣고,구체적인 발표는 행자부에 넘기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나마 재경부 세제실 소관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별 어려움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보유 1년 이상 거주’로 바꾸는 안(案)이 유력하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양도세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 별도의 법개정없이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양도세는 양도시점부터 과세가 이뤄진다.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시행령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기준에 미달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다만 실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이밖에 대책에 담을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판교 등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은 건교부와 지방자체단체간,신도시 특목고 설립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사안이다.
4일쯤 모습을 드러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무늬만 있고 알맹이는 빠질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