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아파트 보유세 묘약 아니다

[대한포럼] 아파트 보유세 묘약 아니다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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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뒤 ‘뛰는 아파트값 잡기’가 정부의 현안이 됐다.워낙 강남 아파트값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보니 정부가 다급한 기색이 역력하다.국세청은 이미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도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해되지 않는 대책이지만 정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보게 한다.급등을 막아야 하겠으나 수단은 제한돼 있고….

정부는 또 서울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고 3일쯤에는 재산세 누진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전방위적으로 아파트값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대책의 주요골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십수년전부터 대두된 ‘보유세(재산세) 강화,거래세(양도세) 완화’론이 마치 투기잡는 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데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자치부는 경제부처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치솟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보유과세를 현실화해야 합니다.시가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재정경제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세를 올린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행정자치부)

과연 보유세가 투기 열풍을 잡는 데 기여할까.대체로 세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갸웃한다.이는 보유세의 성격 때문이다.

첫째,보유세의 대표인 재산세는 아파트 등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이 세금의 부과시점은 7월로 올해는 이미 지나갔다.올해 세율을 조정하면 내년 7월 계산된다.보유세가 투기잡는 사냥꾼이더라도 현재의 투기와는 무관하게 된다.

둘째,재산세는 지방세수 24조원 중 7000억여원 정도로 비중이 미미하다.부동산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세액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재산세 오름폭은 엄청나게 된다.거래세를 3분의1정도로 줄이면 보유세는 대략 곱절 가량 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10만∼20만원 하는 재산세를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주민들이 100만원 부담이 무거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까 하는 의문도 있다.

셋째,가만히 앉아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세를 곱절 내라고 하면 당장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아무 짓도 안했는데 세금을 더 내란 말이냐.”이런 항의가 쏟아질 게 뻔하다.한마디로 조세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넷째,현재의 아파트값 급등이 투기바람 탓이라면 이는 분명 양도차익을 위한 것이다.투기꾼들은 보유를 위해 아파트를 사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앙정부의 목표를 국세가 아닌,지방세로 달성하려는 데서 빚어지는 원칙의 혼선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결국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투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투기를 붙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모처럼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조세형평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한두개의 정부부처가 의견조정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관련부처들이 모두 모여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거래세 위주로 된 세금의 개편 등 그동안 거론된 문제를 새롭게 토의해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보유세라는 정책적 수단을 하나 더 보유할 수 있고 지방정부도 세수확보를 통해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 수 있다.보유세 논란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땜질식에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박재범 논설위원
2002-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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