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요구 방침 적법성 여부 싸고 마찰 예상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요구 방침 적법성 여부 싸고 마찰 예상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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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섭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돼 단체교섭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공무원노조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31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안을 확정해 정부측에 교섭을 공식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노조지부별로 단체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토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의원대회에서는 자치단체별 교섭안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본부가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전국 248개 자치단체노조도 자치단체별로 단체교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창구가 자치단체로 다원화된데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원노조를 보는 시각이 전향적이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인 만큼 공무원노조의 어떠한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며,각 자치단체들에 이같은 정부 방침을 거듭 환기시켰다.”면서 “일부 단체에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협의나 교섭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부당한 행정제도 개선▲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정부 단체교섭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부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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