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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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45단독 이재석 판사는 29일 학교진입로의 벌목작업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나무에 다친 집배원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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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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