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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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45단독 이재석 판사는 29일 학교진입로의 벌목작업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나무에 다친 집배원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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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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