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45단독 이재석 판사는 29일 학교진입로의 벌목작업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나무에 다친 집배원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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