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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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45단독 이재석 판사는 29일 학교진입로의 벌목작업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나무에 다친 집배원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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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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