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벌목장 나무에 부상 지자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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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45단독 이재석 판사는 29일 학교진입로의 벌목작업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나무에 다친 집배원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산하 중학교의 작업지시를 받은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할 때 그곳이 작업현장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도 학교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 학교측이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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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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