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벤처기업 등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례가 확인되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전제한 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벤처기업을 포함한 대상업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1만 8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병무청 실태조사 요원은 7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병무청에실태조사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업체를 불시 방문,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또 ▲산업체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업체로 강화하고 ▲실태조사는 중소 벤처기업,취약업체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전제한 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벤처기업을 포함한 대상업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1만 8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병무청 실태조사 요원은 7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병무청에실태조사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업체를 불시 방문,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또 ▲산업체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업체로 강화하고 ▲실태조사는 중소 벤처기업,취약업체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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