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돈거래 의혹 조사, 병무청 “”사실확인땐 처벌””

병역특례 돈거래 의혹 조사, 병무청 “”사실확인땐 처벌””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벤처기업 등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례가 확인되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전제한 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벤처기업을 포함한 대상업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1만 8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병무청 실태조사 요원은 7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병무청에실태조사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업체를 불시 방문,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또 ▲산업체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업체로 강화하고 ▲실태조사는 중소 벤처기업,취약업체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8-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