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한번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일단 당면 이슈를 둘러싸고 기존 오프라인 질서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치관과 온라인 패러다임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정면충돌이 일어난다.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추이와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세하며,해당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집단의 현실적 이해관계까지 얽히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마련이다.그러다 보니 결국 찾게 되는 곳이 법정이다.
최근 몇 년간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인터넷 공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먼저 저작권 문제와 관련,소리바다 사이트가 법원으로부터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또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리고얼마 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된 데 항의하여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던 동성애커뮤니티 엑스존이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엑스존에 패소판결을 내린 일도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모든 사태가 종료되는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비록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단됐지만 네티즌들은 윈맥스(WinMX)나 당나귀(eDonkey) 같은 외국의 P2P 프로그램으로 몰려가 여전히 무료로 mp3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있다.소리바다에게 음반 판매량 감소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mp3 파일의 유료화를 유도하려던 음반협회의 당초 의도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mp3 파일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도 제2,제3의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정보통신부는 기존의 ‘불온통신'이란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구체화시키고,여전히 이에 대한 명령권을 정통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직접적인규제를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엑스존의 패소는 어디까지가 불법정보이고,어떤 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는 디지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이슈이고,따라서 이제 막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정서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애초부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법정에 올라온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결 그 이상을 넘기 힘들다.이러한 판결이 향후 제기될 유사한 현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야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몰고 갔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하지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그리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밟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지나친 사법부 의존증은 인터넷에서 스스로의 자율 의지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최근 몇 년간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인터넷 공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먼저 저작권 문제와 관련,소리바다 사이트가 법원으로부터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또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리고얼마 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된 데 항의하여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던 동성애커뮤니티 엑스존이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엑스존에 패소판결을 내린 일도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모든 사태가 종료되는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비록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단됐지만 네티즌들은 윈맥스(WinMX)나 당나귀(eDonkey) 같은 외국의 P2P 프로그램으로 몰려가 여전히 무료로 mp3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있다.소리바다에게 음반 판매량 감소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mp3 파일의 유료화를 유도하려던 음반협회의 당초 의도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mp3 파일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도 제2,제3의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정보통신부는 기존의 ‘불온통신'이란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구체화시키고,여전히 이에 대한 명령권을 정통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직접적인규제를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엑스존의 패소는 어디까지가 불법정보이고,어떤 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는 디지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이슈이고,따라서 이제 막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정서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애초부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법정에 올라온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결 그 이상을 넘기 힘들다.이러한 판결이 향후 제기될 유사한 현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야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몰고 갔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하지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그리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밟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지나친 사법부 의존증은 인터넷에서 스스로의 자율 의지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2002-08-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