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사업장 보험료 감액

호우피해 사업장 보험료 감액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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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경감된다.

노동부는 20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안전점검 실시,산재·고용보험료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내려보냈다.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651개 사업장이 침수됐으며 15개 사업장이 산사태로 붕괴되거나 매몰됐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으로 호우피해 사업장 피해복구지원반을 운영,이 사업장들에 대해 복구를 지원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산재·고용보험료 징수 기한을 내년 3월11일까지 연장하고 복구 지연으로 사업 규모가 30% 이상 축소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감액해줄 방침이다.

특히 휴·폐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취업을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알선해주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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