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극심지역 특별위로금 29일까지 지원대책 마련

수해극심지역 특별위로금 29일까지 지원대책 마련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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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행정자치부 회의실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남 김해시 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일원을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 지역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남도가 건의한 중소기업공장 피해에 대한 지원,농업재해보상지원기준 현실화,수해쓰레기 및 유출된 폐유 처리비 지원,하천 개·보수사업의 투자 확대,피해복구비 중 시·군비 부담분 국고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반을 구성,22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9일까지 복구계획과 지원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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