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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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의무가입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미니엄과 숙박업소,일반음식점,단란주점 등도 포함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21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원,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해 대상건물을 대폭 확대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미니엄,숙박업소,농산물도매시장,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 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상한도액도 다른 의무보험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해(1급)시 신체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 방안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데다,의무보험가입대상 확대시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미현기자hyun@
2002-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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